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7호).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의 응원용품은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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