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 집행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하고,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ㆍ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징역

징역의 개념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징역형의 집행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집행 장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및 제2항).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3항).
집행 정지(「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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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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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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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벌금

벌금의 개념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벌금형의 집행
집행 명령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93조).
집행 방법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벌금의 금액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벌금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벌금의 납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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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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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A1.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Q2. 벌금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납부할 수 있나요
A2. 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된 벌금은 반드시 해당 검찰청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Q3.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1. 재판이 확정된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로 납부 고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카드론 납부 : 벌과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카드론(대출) 신청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시 자동이체 납부가능(카드론 문의전화 1544-7000).
A3-2. 법원의 가납명령에 의하여 검찰청에서 가납(假納)벌과금납부명령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A3-3.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한 경우
-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가능.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현재 가납벌과금(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참여민원, 자주묻는질문, 벌과금등 형집행>
※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관련 제증명민원 및 사건진행상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처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