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프로그램 지원
청년 미취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전단).
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일반건강검진에 따른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국가 건강검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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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진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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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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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
24세 이상 남성, 4년주기 * 여성은 40세 이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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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조기정신증 |
20~34세는 2년에 1회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한 후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검진기관 사정(예약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해야 합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지원 대상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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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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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 3회 (회당 70분) 1:4 주 3회 (회당 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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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신청 방법
시·도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사업단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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