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1항).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2조).
상업사용인 등의 사용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전부를 스스로 집행할 필요는 없고,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예: 지배인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74조).
업무집행 감시권·이의권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감시권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무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 이의제기 및 결정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2항).
업무집행권의 상실과 정지

업무집행권의 상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1항).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2항).
업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의 법원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의2).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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