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은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며,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우리 동네 이야기] 동네 생활 꿀팁 공유하고 이달의 우수 활동자 혜택 받기
주민들과 나누는 생생한 동네 정보! 베스트 게시글 선정 시 매주 특별 포인트 지급.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