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입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해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란 ?
“전자상거래”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보여 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조).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선택하기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 상품이나 계약 상대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유용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