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반품하기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도록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주문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는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만약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혹은 반품이 가능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해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취소나 반품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물품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어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환불
환불요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참조).
배송료의 부담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 판매자의 잘못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항).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상담신청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조사 후 ①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및 제60조).
상담신청은 상담전화(국번없이 ☎ 1374번)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포털(www.ccn.go.kr)을 통해 하면 되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신청 후 기다리면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알려줘요.
분쟁조정절차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꾸미기]20220325_114833](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6/09/11/91a5deb46ee44b81a664129888bb84f4.jpg)
민사소송 제기하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48조이하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