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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물적담보계약

금전거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물적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에는 질권을,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단,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매각·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일정 요건을 갖춘 국세와 가산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여러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저당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의 경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동산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아 설정하며, 채무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전거래에서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저당권이나 동산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담보의 범위, 저당권의 우선순위 예외 규정,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경매 등 실행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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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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