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이용
물품의 대부

대부 대상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품의 매각

불용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물품의 매각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매각에 따라 처분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 본문).
불용품의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각합니다.
불용품 매각의 특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단서).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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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정가격을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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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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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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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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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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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의 양여

불용품의 양여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물품의 교환

물품의 교환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하고,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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