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미성년자의 거주장소 지정권, 친권행사권 등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개시 신고의무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신청서 작성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후견개시신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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