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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후견제도

미성년후견의 개시

후견제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나 사퇴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제1항 및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한 선임으로 개시되며,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1항, 제931조 및 제932조). 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후견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37조).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80조 및 제8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상황별 실무 가이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후견개시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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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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