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미세먼지 실태 및 현황 파악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장거리 이동 배출원 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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