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단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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