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6의3제1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1호).
보조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함) 및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참여절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다만, 긴급자동차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은 제외)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저질소산화물(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전국의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합니다(국비 60%, 지방비 40%).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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