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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