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 발급
미용사(메이크업)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방법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가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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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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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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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발급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천 500원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3천원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의 교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
미용사(메이크업)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재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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