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미용사(피부)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미용사(피부) 면허신청서 1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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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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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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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발급 수수료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5,5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미용사(피부) 면허증의 교부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미용사(피부)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
피부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미용사(피부)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3,0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미용사(피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미용사(피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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