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신청
미용사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 방법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참조).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
구분 |
제출 서류 |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학위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500원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3천원
미용사면허증 교부

면허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면허취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면허증의 재교부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