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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네일샵 창업ㆍ운영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네일샵 창업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그중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일 미용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으나,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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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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