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네일 미용업의 영업범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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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영업범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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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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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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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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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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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영업장소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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