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또한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1회 이상 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43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퇴직금은 제외함. 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8제1항 참조).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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