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