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민영주택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선정순위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올림)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60㎡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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