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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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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아파트 분양받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4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영주택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성년자에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 외에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선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순위와 제2순위로 구분합니다.

제1순위는 지역과 지구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2년, 위축지역은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0㎡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60㎡ 초과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70%,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민간분양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거주 지역의 성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여부, 과거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거주 지역과 공급 지역에 따른 제1순위 요건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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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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