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전단).
양도신고 절차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
임대사업자 변경사실에 대한 고지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후단).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양도허가 절차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양도

양도신고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전단).
양도신고 절차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전단 및 별지 제19호서식).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후단).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 여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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