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후단).
본교육
본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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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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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참여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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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차 |
2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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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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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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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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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성) 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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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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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육
위 본교육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교육훈련 실시 및 복종의무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

교육훈련 소집 통지
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전단).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후단).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 면제 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및 승인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본문).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만, 해당 연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운영 중에 면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은 면제됩니다(『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유예

교육훈련 유예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교육훈련 유예 신청 및 승인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교육훈련 유예 사유 소멸
교육훈련을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교육을 재시행합니다(『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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