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위와 같이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함)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참가인, 회생·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 법정대리인, 사건본인이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가사사건이나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항소(제1심판결 불복)
상고(제2심판결 불복)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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