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의 제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란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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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청구금액 |
인지액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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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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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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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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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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