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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민사소송

금전거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사소송은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가 권리보호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소송목적 가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변제기가 되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과 관할 법원 위치를 확인하고 소장과 인지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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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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