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민사-가압류).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안내-민사소송 참조).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민사소송"이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민사소송은 ① 소의 제기 → ② 소장의 송달(送達) → ③ 답변서의 제출 → ④ 변론 및 증거조사 → ⑤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4조, 제205조, 제256조 및 제281조 참조).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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