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유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할청의 형사고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8쪽 참조).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진행 절차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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