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각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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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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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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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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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 |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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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구분 |
포상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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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행위를 알선한 자 |
포유류 |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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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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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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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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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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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동물 |
포유류 |
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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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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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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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
멸종 Ⅰ급 |
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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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Ⅱ급 |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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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 시키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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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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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부속서Ⅰ |
포유류 |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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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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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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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Ⅱ |
포유류 |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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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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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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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Ⅲ |
포유류 |
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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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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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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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포유류 |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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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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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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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포유류 |
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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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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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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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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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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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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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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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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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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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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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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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 다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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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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