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벌외출 시에는 목줄(가슴줄)·인식표 및 배변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견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반려견이 맹견이라면?

나의 반려견이 맹견일까?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먼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하는 사람 포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에게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만약 시·도지사가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맹견의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참조).
신규교육: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맹견의 사육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제97조제5항제6호 및 제101조제2항제3호).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와 이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명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갖출 것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5호).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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