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며,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조).
시내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및 제17조 참조].
고속버스·시외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의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3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려면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참조).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 및 수하물 서비스 문의하기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참조).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참조).
연안여객선
반려동물의 연안여객선 탑승 가능 여부는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법」 제11조의2 참조).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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