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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생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아파트 생활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됩니다.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전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가축 사육 행위에 대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동의 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와 인접세대 동의 등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기준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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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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