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에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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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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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입양안내참조] |
반려견·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반려견·반려묘는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에게 입양 받으세요.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란?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항 참조).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참조).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에는 계약서를 챙기세요.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 참조).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