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반려견·반려묘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 유기(遺棄) 금지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만약,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반려견·반려묘를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개와 고양이 학대 금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소싸움 등 민속경기 등은 제외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위의 1.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위의 2.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위의 3. 사항 중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위의 3. 사항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 또는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해 보호조치 중인 경우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학대자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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