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반려견·반려묘 보호를 위해 사육·관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 보장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노력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노력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사항
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별표 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호).
반려견·반려묘 예방접종하기
반려견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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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예방주사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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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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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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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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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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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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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관지염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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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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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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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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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6개월 간격으로 주사 |
반려묘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건강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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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예방주사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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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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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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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백혈병 |
기초접종 : 생후 9 ~ 11주에 1차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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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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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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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복막염 |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3주 간격으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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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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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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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접종 : 1개월 간격으로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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