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요건 및 발급절차
신용카드 발급요건

나이·소득·신용도 등 신용카드 발급요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2항·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항·제3항).
본인이 신청할 것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19세(「민법」 제4조)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 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신용카드 발급절차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절차
신용카드 발급절차는 카드사마다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1.가입 안내-카드에 대한 길라잡이-한눈으로 보는 카드가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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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확인 : 신용카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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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급불가조건 조회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 여부, 연체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만을 확인한 결과이며, 실제 카드 발급 여부는 이후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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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성명, 주소, 연락처, 결제계좌, 요청한도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한 카드발급 신청서와 신분·직업·소득 확인 등 결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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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제능력 심사 :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카드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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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드 발급 및 수령 : 심사를 거쳐 카드 발급이 승인되면 신청인이 영업점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특송 등을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이용한도 산정

이용한도 산정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신용카드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의 월 가처분소득[(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12]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합니다(「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및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이용한도 통지 및 확인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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