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전 확인사항
신용카드 발급 전 주요 체크사항

사전 체크사항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카드 선택 시 주요 체크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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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의 소비성향을 파악하세요. :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포인트 적립·캐시백 등의 혜택이 특화된 업종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 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 항공편을 자주 이용 시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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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의 월평균 지출액을 파악하세요. : 무이자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이용금액이 일정액 이상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족 가능한 조건의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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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회비 부담을 고려하세요. :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 가능한 혜택과 연회비를 비교하여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해외 이용 계획이 없다면 국내외 겸용카드보다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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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 선택 시 혜택을 고려하세요. :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을 선택하여 신용을 쌓을 경우, 향후 해당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출한도 증액이나 이자·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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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카드 혜택 제공조건을 확인하세요. :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결제 금액 전월실적 제외 문구 예시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 통합 할인한도 예시 OO마트 결제금액 20% 할인(월 통합 할인한도 2만원) |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신청방식과 불법모집 주의사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식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앱 또는 전화를 통해서 본인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 -상품에 대한 이해-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오프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전 STEP1.상품 소개 -상품에 대한 이해-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 시 불법모집 주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법 모집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및 제14조의5제2항제1호·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제2호,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