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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주식회사 설립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며 자격과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단체를 만든 경우 의사결정은 민법에 따른 과반수로 하되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 결정은 상법에 따라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며 회사가 성립한 후 미인수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발기인이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설립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하며 유사발기인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발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조사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할 때 발기인의 자격 요건, 인원수, 조합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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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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