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발코니의 용도

발코니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 준공 전 변경

주택 소유자의 동의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비용의 부담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1항 및
「주택법」 제38조).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준공 내역 등 공개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구조변경비용으로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2항).
발코니 준공 후 변경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 변경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려는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발코니 대피공간

발코니에 대피공간 확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이 경우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대피공간의 구조
대피공간의 구조는 접근성, 개방성, 정전대비 및 내화성능 등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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