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학력이 인정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의 개념
“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출서류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입학안내-신입학).
입학원서 1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념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고교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제출서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안내-신입학).
입학원서 1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등)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중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학력인정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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