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법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검사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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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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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리물품 |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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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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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처리물품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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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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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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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물품의 종류 |
표시 양식(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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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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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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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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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양식(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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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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