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내화구조 및 방화벽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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