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앱 관련 소비자분쟁

배달 중 사고, 배달기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기존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의하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免責)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논의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자율적으로 시정했습니다[「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0. 1.) 참조].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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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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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하며, “회사”에게 법적 문제 발생시 “라이더”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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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받은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수탁자는 재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
불만신고 접수 시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달기사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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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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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단, “라이더”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불만 신고의 원인 사실이 이용자/업주에 의해 유발된 사안 등은 불만 신고 횟수에서 제외한다. |
서비스약관 마련 및 신고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함)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약관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제7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의 종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운송장에 관한 사항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서비스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6항).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직접해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해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각 기관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5조).
법원을 통한 해결
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기 전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인 ① 소액사건심판, ② 지급명령 또는 ③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 참조).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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