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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의 환가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임대차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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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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