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보호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재판장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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