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후보자 선정방식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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