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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상속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상속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배우자상속인이 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라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유족연금 수혜, 임차권 승계, 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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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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