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준거법의 결정

상속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할 때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2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배우자의 상속 순위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5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