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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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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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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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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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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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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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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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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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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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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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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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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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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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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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상한액 및 하한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Ⅱ.).
상한액
하한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제한 등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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