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